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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을 놓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류 확인, 임대인 신원, 현장 실사다.
| 📋 목차 | |
|---|---|
| 01 | 계약 전 확인할 서류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 02 | 임대인 신원과 계약 권한 확인 |
| 03 | 현장 실사에서 꼭 확인할 것 |

01 계약 전 확인할 서류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 확인 소유자 정보 확인 인터넷등기소 발급 🏗️ 건축물대장 건물 용도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정부24 무료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영업 가능 용도지역규제 여부 사전 파악토지이음 무료 조회
계약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이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갑구(소유권)에서 소유자 이름을, 을구(권리관계)에서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이 크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건물의 공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한다. 용도가 다르거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 주의: 건물 용도가 '창고' 또는 '주택'이면 음식점·카페 영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02 임대인 신원과 계약 권한 확인

✅ 임대인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방 이름 일치 여부
-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이름 직접 대조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인감 날인) + 임대인 인감증명서 원본 수령
- 법인 임대인 시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자 확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건물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다르다면 계약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엔 위임장과 임대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본은 효력이 없다.
03 현장 실사에서 꼭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실제 면적 | 줄자로 직접 측정 | 계약서 면적과 다를 경우 협의 |
| 전기 용량 | 분전함 용량(kW) 확인 | 카페·주방은 최소 30kW 이상 권장 |
| 누수·균열 | 천장·벽면 육안 확인 | 특약사항에 수리 책임 명시 |
| 간판 설치 | 건물주·관리소 사전 협의 | 계약서에 허용 여부 명기 |
| 주차·공용 | 현장 방문 확인 | 주차 가능 대수 계약서 명시 |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중요한 하자(누수, 낮은 전기용량 등)는 계약 전에 발견해서 특약사항에 수리 책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말로 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 핵심 요약
✔ 근저당·소유자 확인 → 인터넷등기소 700원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위반건축물 확인 → 정부24 무료
✔ 계약 상대방 = 등기부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직접 대조
✔ 현장에서 전기용량·면적·누수 직접 확인 후 특약사항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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