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4 사업자등록 정정 다음 날 대항력 발생 가게를 다른 호실로 옮겼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만 보지 말고, 계약서·등록 신청 자료·임차 부분 도면이 실제 점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옛 점포에서의 대항력이 다른 점포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이전과 단순 표시 정정은 구별합니다다른 전유부분으로 옮긴 경우, 기존 점포를 유지하며 옆 공간을 확장한 경우, 같은 점포의 잘못된 표시만 고친 경우는 다릅니다. 점포의 실체가 바뀌었는지와 기존 공시로 제3자가 어느 임대차를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모든 정정 신고가 기존 순위를 잃고 새로운 순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물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층·호실·임차 부분의 변경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2008다44238 판결은 등록 신청에 첨부한 계약서의 소재지 표시.. 2026. 10. 10. 통상 손모 훼손 구분 기준 원상복구 견적을 받았다면 ‘낡았으니 전부 임대인 부담’, ‘깨졌으니 전부 임차인 부담’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 발생 원인, 계약상 복구 범위, 필요한 공사의 정도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의 합계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시간이 흐른 변화와 원인을 먼저 구별합니다햇빛과 통상적인 사용으로 바닥 색이 바랜 것인지, 특정 작업이나 부주의로 손상됐는지 살펴보세요. 문이 깨진 경우에도 임차인의 충격인지 기존 결함·노후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항목 안에 노후와 임차인이 만든 손상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전면 교체가 필요한지 일부 보수로 충분한지까지 검토합니다. ‘바닥재’라는 항목명만으로 전체 교체비를 어느 한쪽에 배정하지 않습니다.견적 항목대조할 질문바닥 교체기존 상태·변색 원.. 2026. 10. 8. 월세 감액 구두 약속 증명 문제 임대인이 ‘당분간 적게 내도 된다’고 말했다면 먼저 차액을 면제한 것인지, 나중에 내도 된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차임 변경 합의가 성립할 수 있어도, 모호한 말만으로 감액의 내용과 기간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깎아 준 돈과 미뤄 준 돈은 다릅니다월세 300만원 중 250만원만 내기로 했다면 나머지 50만원의 처리가 핵심입니다. 매달 차액을 면제하는 감액인지, 50만원씩 나중에 정산하는 유예인지에 따라 남은 채무가 달라집니다.‘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이번에는 괜찮다’ 같은 말은 시작·종료와 차액 처리까지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이후 행동을 확인하세요. 관리자나 중개인이 한 말이라면 임대인을 대신해 합의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문자에는 금액보다.. 2026. 10. 6. 이전 1 2 3 4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