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7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먼저 결론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붙습니다.이율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소송 전 이율은 연 5%입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이율이 연 12%로 오릅니다.계산식은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입니다.보증금을 못 받아 속상한데,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상담에서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지연이자, 언제부터 붙나지연이자는 돌려받아야 할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통상 상가를 비운 날,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이율.. 2026. 9. 7. 임차권등기 마친 뒤 실제 절차 먼저 결론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접수증은 신청 증거일 뿐, 등기 완료 증거가 아닙니다.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서 실제로 기재된 걸 확인한 뒤에만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1~3주 걸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사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에서 "접수증 받았으니 이사가도 되죠?"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른 단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심사를 하고,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을 보내고, 그 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절차를 거칩니다.신청 .. 2026. 9. 5.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지급명령~강제집행 순서 먼저 결론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에게는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빠른 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그래서 무조건 지급명령부터가 아니라, 임대인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 여지가 적을 때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확정되면 그다음은 강제집행입니다. 통장·급여 압류부터 부동산 경매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보증금을 못 받아 답답한데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저도 상담에서 "지급명령이 더 빠르다던데 그냥 이거부터 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지급명령이 빠른 이유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여는 소송과 달리 변론기일 자체가 없어서 신청부터 결정.. 2026. 9. 2. 이전 1 2 3 4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