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1 상가 확정일자 근저당보다 늦으면 배당에서 얼마나 밀리나 입주와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지만 확정일자는 근저당 설정 뒤에 받았다면, 보증금을 어디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 두 단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그리고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확정일자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먼저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먼저 받는 것도 아닙니다.확정일자만 떼어 순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우선 이 임대차가 제5조의 보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의 대항력은 적용되지만, 확정일자에 기초한 제5조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과 보증금·차임을 확인한 뒤 아래 순위 분석을 사용하세요.상가법 제5조제2항의 우선변.. 2026. 10. 24.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전차인이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원임차인의 보증금과 전차인의 보증금이 같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임대차의 공시·권리 유지 문제와 전대차 계약상 반환채권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그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계약 두 개와 보증금 두 개를 먼저 그립니다임대인과 원임차인의 계약, 원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을 구분하세요. 각각 누가 보증금을 받았는지, 어떤 공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전차인이 낸 보증금의 반환 상대방은 전대차 계약과 채무인수 등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전차인의 등록 하나만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그 돈을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자동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영업 양수, 임차권 양도, 신규 직.. 2026. 10. 22. 임대인이 전대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쓰는 것을 임대인이 봤다는 사실만으로 전대 동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서면 동의서가 없다고 동의를 언제나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용 관계, 동의의 내용, 임대인의 언행과 특별한 사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전대인지 공동 영업인지 확인합니다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수익하도록 했는지, 임차인이 공동 영업을 하며 계속 사용한 것인지 살펴보세요. 사업자등록 명의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를 모두 확정하지 않습니다.사용 구역·출입과 운영 권한·대가·계약·실제 관리 상태를 대조합니다. ‘매대 한 칸’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경우를 무단전대로 처리하지도 않습니다.민법 제632조는 건물 임차인이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29~631조를.. 2026. 10. 20. 이전 1 2 3 4 ··· 37 다음